FAQ
新고용보험제도 개편 이러닝 과정개발 관련FAQ
Q1 : 신고용보험제도 개편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1) 훈련분량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8시간 이상)인 경우 복수의 콘텐츠를 조합한 인터넷원격훈련과정도 운영이 가능함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 포함된 혼합훈련과정의 최소 훈련분량 요건을 4시간으로 규정
3) 콘텐츠 등급 유지기간이 2년으로서 2년마다 콘텐츠 재심사를 통해 등급을 유지 할 수 있으며 단 비활성 분야는 1년에 한번 재심사를 통해 활성여부를 심사받게되며 등급이 변경될 있음.
4) 등급지정방식이 A,B,C 세 가지 형태의 매트릭스 구조로 변경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 포함된 혼합훈련과정의 최소 훈련분량 요건을 4시간으로 규정
3) 콘텐츠 등급 유지기간이 2년으로서 2년마다 콘텐츠 재심사를 통해 등급을 유지 할 수 있으며 단 비활성 분야는 1년에 한번 재심사를 통해 활성여부를 심사받게되며 등급이 변경될 있음.
4) 등급지정방식이 A,B,C 세 가지 형태의 매트릭스 구조로 변경
| 구 분 | 비활성 (공급 부족) | 활성 (공급 충분) |
| 고급 과정 | A등급 | B등급 |
| 일반 과정 | B등급 | C등급 |
Q2 : 활성과 비활성은 무엇인가요?
활성은 말 그대로 이러닝 시장에 많이 퍼져있는 과정을 말하며 흔히 알고 있는 대다수의 과정은 활성입니다. 비활성은 이러닝 시장에 거의 없는 과정으로 특정 분야의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약영업담당자들을위한 마케팅 기법과 같이 특정 대상자들을 위한 과정은 이러닝시장에 많이 없기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비활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특정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모두 활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녹색경영과 같이 이러닝시장에는 활성화 되지 않았지만 경영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기 떄문에 활성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경영이나 리더십쪽은 활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자세한 것은 신고용보험 제도 매뉴얼에 활성분야에 대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Q3 : 고급과 일반의 차이?
고급과 일반의 차이는 학원(일반)에다니느냐 과외(고급)를 받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고급과정은 개별 학습자 맞춤식 교육으로 튜터의 역활이 강화되었으며 운영 시 고급과정에 맞는 운영전략과 개별 맞춤식 학습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과정은 일반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급과정은 1년에 한번 고급과정 적합성 여부를 심의를 받고 고급과정으로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등급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Q5 : 훈련분량의 적절성 심사기준
□ 심사신청기관이 제시한 훈련분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심사결과는 적합, 학습시간 조정으로 판정함
○ 적합
콘텐츠와 학습시간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심사신청기관이
제시한 학습시간 구간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콘텐츠
○ 학습시간 조정
콘텐츠와 학습시간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심사신청기관이
제시한 학습시간 구간에 적합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된 콘
으로 확인된 콘
텐츠는 학습시간 구간을 하향 조정함
※ 학습시간이 ‘4시간이상 8시간미만’인 콘텐츠의 훈련분량이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으로 최종 판정함
1) 오리엔테이션, 학습안내, 쉬어가기 등 실제학습과 관련없는 페이지 시간산정 제외
2) 실제 학습재생시간외에 텍스트 읽기에 필요한 최소 학습시간만 인정
3) 학습자 상호작용, 실습 부분에서도 실습에 필요한 최소 학습시간만 인정
2) 실제 학습재생시간외에 텍스트 읽기에 필요한 최소 학습시간만 인정
3) 학습자 상호작용, 실습 부분에서도 실습에 필요한 최소 학습시간만 인정
Q6 : 평가 심사기준
훈련 성과 측정에 적합 평가방법이며, 평가문항의 정확성과 난이도 등 평가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함
1.제시된 훈련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1-1)학습목표, 훈련내용, 훈련방법에 적정한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는가?
1-2)평가 문항의 유형별 난이도에 따라 배점이 적정한가?
2.평가내용(시험, 과제등)이 훈련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는데 적합한지 여부
2-1)평가문항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쉽거나, 어렵지 않은가?
2-2)평가문항이 학습한 내용 이외에서출제되지 않았는가?
2-3)평가 문항의 정답 또는 채점기준이 제시되어 있는가?
1.제시된 훈련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1-1)학습목표, 훈련내용, 훈련방법에 적정한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는가?
1-2)평가 문항의 유형별 난이도에 따라 배점이 적정한가?
2.평가내용(시험, 과제등)이 훈련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는데 적합한지 여부
2-1)평가문항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쉽거나, 어렵지 않은가?
2-2)평가문항이 학습한 내용 이외에서출제되지 않았는가?
2-3)평가 문항의 정답 또는 채점기준이 제시되어 있는가?
Q7 :
원격훈련과정으로서의 적합여부 심사기준
□ 원격훈련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활동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콘텐츠인지 확인
□ 심사결과는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함
○ 적합
콘텐츠와 콘텐츠개요서를 확인하여 교수-학습활동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콘텐츠
○ 부적합
콘텐츠와 콘텐츠개요서를 확인하여 교수-학습활동이 이루
어지는 원격훈련과정에서 활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된
콘텐츠
[적용사례]
① 훈련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업의
업무매뉴얼, 제품매뉴얼을 콘텐츠로 개발한 경우는 부적합임
② 교수-학습활동 없이 도서, 매뉴얼 등을 e-book 형태로 개발한
경우는 부적합임
③ 교수-학습활동 없이 기존 동영상(방송, 영화 등)을 편집하거나,
집체강의 등을 촬영한 동영상 콘텐츠는 부적합임
Q8 : 직무적합성 심사기준
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관련성
□ 콘텐츠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관련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함
□ 심사결과는 적합, 훈련대상 한정, 부적합으로 판정함
○ 적합
재직근로자가 개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과 향상에 기
여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능 습득뿐 아니라 근로자의 태도
나 역량 향상 콘텐츠
○ 훈련대상 한정
훈련대상에 따라 취미 또는 교양 등으로 인식될 수 있어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실시대상을 확인해야하는 콘텐츠
○ 부적합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콘텐츠
※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될 수 있음
시간관리, 셀프리더십등 자기개발이나 교양등이 이에 해당되며 직무부적합 대상이다.
Q9 : 훈련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심사기준
□ 학습목표 달성에 적합한 학습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
습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학습방법을 제시하
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함
1.콘텐츠의 내용은 훈련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
합한지 여부
1-1)콘텐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가?
2.콘텐츠의 내용은 업
무현장에서 통용되는
내용인지 여부
2-1)콘텐츠 내용이 훈련생의 업무현장
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
도 등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가?
2-2)훈련내용이 최근 산업현장의
현황
과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
는가?(산업현장에서 활용하지 않
거나 적합하지 않은 기술, 지식
등을 담고 있는지 여부)
3.훈련생이 훈련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
합한 훈련방법을 제
시하고 있는지 여부
3-1)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적용
한 학습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가?
3-2)콘텐츠(훈련) 내용을 훈련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합한 훈련방법
을 제시하고 있는가?
3-3)훈련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훈련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지 판단
3-4)필요한 경우 훈련생의 이해를 높
이기 위하여 실제 사례, 적용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는지 판단
Q10 : 조합형 과정 운영
하지만 기존의 LMS시스템에서 구현하기위해서는 시스템에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안, 윤리경영, 성희롱예방교육등은 학습시간 16시간이상을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조합형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조합된 각각의 과정을 학습자 평가가 이루어 져야하며 각각에 대해서 수료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조합형 과정운영도 싶지 않을 전망이다.
예) 정보보안 4시간 + 윤리경영 8시간 + 성희롱예방 4시간 = 16시간 운영가능
과정이 3개를 조합하였다면 평가를 3번 봐야 하며 각각에 대해서 모두 수료가 되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Q11 : 변경신고와 변경심사의 차이점
콘텐츠 내용과 관련 없는 디자인 변경, 콘텐츠 내용 중 일부 용어 및 개념 변화에 따른 내용변경은 변경신고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훈련내용 및 방법, 교수학습지원, 평가방법 및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아닌변경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평가문제가 변경되어도 변경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수료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운영인정신고 시 변경요청하면 되고, 수료기준이 하향 조정 되었을 경우 직능원에서 변경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심사 시에도 콘텐츠CD를 제출해야 합니다.)
Q12 :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제8조제2호)
가. 모든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평가는 훈련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나.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일 것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라.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 2개 이상의 콘텐츠로 구성될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수
료기준에 각각 도달할 것
최초콘텐츠심사를 받는 경우라면 수료기준을 최소기준인 진도율80%와 평가점수 60점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심사를 받은 후 다양한 운영기관에서 운영하게 될텐데 그럴경우 운영사 마다 수료기준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매번 변경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Cited References2009/08 인터넷원격훈련 콘텐츠심사 담당자 연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분석팀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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