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신)고용보험제도 개편이 이러닝에 미치는 영향

Posted By Rainman
  2009년 10월에 고용보험 제도가 개편되었다. 이번 개편을 살펴보며 이러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학습시간 산정부분을 물리적인 시간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에 이러닝 산업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실제 학습 재생시간에 50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40분이상씩 만들지 않고는 거의 불가는 할 것이다. 특히 동영상 없이 플래시(음성+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과정은 학습시간을 산정해보면 기존의 32시간 운영되던 것도 8시간 나오기 힘든게 현실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50분씩 양산할 수 밖에 없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50분의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오프라인 강의는 학습자들과 서로 대화해가며 상호작용해가면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똑같은 분량을 온라인으로 강의한다면 50분은 커녕 25분을 채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실례로 S대학원의 MBA과정을 고용보험 과정으로 만든적이 있다. 그때 한 학기 분량의 과정을 고용보험과정으로 신고했을때 16시간이 겨우 나왔다. 그러나 지금의 강화된 시간산정으로 본다면 16시간이하로 나올 것이 분명하다.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한 학기분량의 강의 조차도 16시간을 맞출 수 없다면 이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고용보험 학습자에게 한달에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직장인이 대상인 고용보험 환급과정은 바쁜일상에서 시간을 쪼개서 교육을 하려는 학습자에게 부담감을 안겨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양의 학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학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책한권 분량의 학습을 해야한다면 그것을 16시간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책한권 분량을 1시간이든 30분이든 내용을 함축하고 요약해서 정말 핵심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학습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러닝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의 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현재의 학습시간산정방식인 재생시간이 아닌 원고분량으로 책정을 하고 원고분량에 따라 환급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시간분량심사는 원고대비 콘텐츠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했느냐를 심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30분 분량의 콘텐츠라 할지라도 그 안에 원고의 내용을 충분히 학습시킬 수 있고 학습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정말 좋은 콘텐츠가 아닐까? 학습시간이 길다고 효과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단 5분을 학습하더라고 학습자가 원하고자 하는 학습내용을 담고있고 이해시키며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면 그것이 정말 웰메이드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이 아닐까?     

  지금 이러닝은 위기라고 생각이 된다. 이러닝 업계는 2010년이 오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러닝의 효과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이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이러닝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정말로 학습자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산업을 죽이기 보다는 좀 더 활성화 시키고 고용을 창출 할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고용보험 환급과정은 직장인들의 월급의 일부분을 고용보험으로 가져가서 운영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이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끝으로 고용보험 과정에 등급을 부여하는 A, B, C는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과정이 일반 활성화 과정으로 C등급이 예상되는데 등급을 받고나면 기분은 좋지 않다. 특히 기존에 고객사나 학습자는 C등급을 좋지 않은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되면 영업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일일이 고객이나 학습자를 이해시키기는 더더욱 어렵다. 실례로 유러닝연합회에서는 등급을 AAA, AA, A 이런식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설령 A를 받더라도 기분은 나쁘지 않은게 사실이다.
바뀐 제도에서는 등급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구태여 A, B, C 나눈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냥 활성 일반 콘텐츠 이런식으로 불러도 될 일이다.


Cited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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