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 포함된 혼합훈련과정의 최소 훈련분량 요건을 4시간으로 규정
3) 콘텐츠 등급 유지기간이 2년으로서 2년마다 콘텐츠 재심사를 통해 등급을 유지 할 수 있으며 단 비활성 분야는 1년에 한번 재심사를 통해 활성여부를 심사받게되며 등급이 변경될 있음.
4) 등급지정방식이 A,B,C 세 가지 형태의 매트릭스 구조로 변경
| 구 분 | 비활성 (공급 부족) | 활성 (공급 충분) |
| 고급 과정 | A등급 | B등급 |
| 일반 과정 | B등급 | C등급 |
으로 확인된 콘
2) 실제 학습재생시간외에 텍스트 읽기에 필요한 최소 학습시간만 인정
3) 학습자 상호작용, 실습 부분에서도 실습에 필요한 최소 학습시간만 인정
1.제시된 훈련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1-1)학습목표, 훈련내용, 훈련방법에 적정한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는가?
1-2)평가 문항의 유형별 난이도에 따라 배점이 적정한가?
2.평가내용(시험, 과제등)이 훈련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는데 적합한지 여부
2-1)평가문항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쉽거나, 어렵지 않은가?
2-2)평가문항이 학습한 내용 이외에서출제되지 않았는가?
2-3)평가 문항의 정답 또는 채점기준이 제시되어 있는가?
하지만 기존의 LMS시스템에서 구현하기위해서는 시스템에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안, 윤리경영, 성희롱예방교육등은 학습시간 16시간이상을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조합형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조합된 각각의 과정을 학습자 평가가 이루어 져야하며 각각에 대해서 수료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조합형 과정운영도 싶지 않을 전망이다.
예) 정보보안 4시간 + 윤리경영 8시간 + 성희롱예방 4시간 = 16시간 운영가능
Cited References2009/08 인터넷원격훈련 콘텐츠심사 담당자 연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분석팀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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